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 변경 또는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2. 일반건강검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추적 조사하고 ,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목적입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사무직 이외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실시
3. 수시건강검진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등 급성적으로 발병하거나, 정기적인 건강진단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직업성 질환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건관리자, 근로자, 근로자대표 등이 사업주에게 건의, 요청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4. 피부양자(성인병) 건강검진 및 특정암 검사
생활습관성 질환과 5대암을 조기발견, 치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수준의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피부양자 건강검진-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인 세대원, 만 40세 이상 피부양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해,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해 검진)